Ι 특징 , 세법 개정안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풀이를 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올 7월 ISA 세법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와 변경된 부분이 있어 ISA가 좀 더 폭넓게 관심을 받고 사용하는 분들도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2021.1.1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제도와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가입대상

 

AS -IS

직업과 소득에 따라 청년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직전 3개년도 중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입니다. 직전 3 개년도에 소득이 없어도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일정 연령 이하는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TO-BE

만 19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만 15세 이상)

 

 

#2 입금 한도

AS-IS

年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 원이며, 이월이 불가능했습니다.

 

TO-BE

총계약 기간 기준으로 전년도 미월 금액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3 가입 가능 기간

AS-IS

2021.12.31까지

 

TO-BE

폐지(기간 제한 없음)

 

#4 그 외

기존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에는 ISA에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식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Ι 장점

 

1. 통합성

 

계좌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는 물론 금융투자 상품까지 모두 입맛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를 통해 

운용 가능한 금융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ISA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 저 계좌 살피지 않고 한 계좌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2개 상품 가입 했는데 하나는 수익이 나고 다른 하나는 손실이 난 경우, 기존에는 수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었지만(소득세+지방세 15.4%), ISA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비과세

 

 

ISA는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4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에는 초과수익 분리과세 9.9%가 부과됩니다.

 

 

 

 

Ι 단점

 

 

1. 수수료

 

펀드는 1%, 예금에는 0.1%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펀드에서 혹시라도 손실이 나면 손실은 손실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운용해서 손실이 난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임을 해서 손실이 났다면 억울하게 되겠죠??

그러나 수수료는 투자를 할 때 필수불가결로 발생되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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