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Ι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였으나, 오늘 5단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 3단계는 집합 · 모임 · 행사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1단계는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3단계는 10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였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1단계는 관중 수 제한, 2단계는 무관중 경기, 3단계는 경기 중지였습니다.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경우 원격수업을 거의 대부분 진행하였으며, 재택근무도 단계에 연연하지 않고 시행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많았습니다. 

 

 

 

2.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내용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기준이 변경된 배경에는 그간 단계 간 방역 조치 기준의 간격이 너무 커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라 생각됩니다.

 

특징으로는 1.5,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  2.5,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전국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계 격상 기준이 전국 확진자 수 기준이었다면, 변경된 기준으로는 각 지역별 확진자 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100명, 충청 · 호남 · 경북 ·경남은 30명, 강원 · 제주는 1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60대 이상 인구 확진자 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치는 위쪽 표를 참고하세요).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일 때 기업은 1/3 이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도 밀집 인원이 1/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2단계부터 결혼식에 100명 이상 참석은 금지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단계는 한 칸씩 띄워 예배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 · 식사는 자제합니다. 1.5단계부터는 모임 · 식사는 금지이며, 행사 인원이 1.5단계는 정규 인원의 30%, 2단계부터는 20%로 제한됩니다. 2.5단계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20명 이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3단계는 비대면 영상만 허용됩니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간 고위험 · 중위험 ·저 위험시설로 구분했던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각 분류별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존에는 고위험 시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23종 모두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표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1.5단계는 시설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2단계부터는 8㎡ 당 1명 인원 제한입니다(노래연습장 제외)

2. 2단계 격상 후 주요 각종 시설 21시 이후 영업 중단(유흥시설은 영업 중지, 음식점은 21시 이후 배달만 허용)

3. 2단계 격상 후 카페 영업 금지(포장 · 배달만 허용)

 

 

 

Ι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2.5단계는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Ι 적용 시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11/7(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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