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법도 개정시킵니다. 코로나 3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중 하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착용하면 안 되는 마스크도 생겼는데요, 

법 개정내용과 착용금지 마스크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 10/13(화)부터 11/12(목)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이 있다는 사실 참고로 알아두세요!!!

** 계도기간 :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Ι 개정내용

 

감염병예방법은 올해 들어 벌써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11.13부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 세면 ,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자체의 권한 강화

 

감염병환자 이동경로 곤련 정보공개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권, 관계 기관 등에 감염병 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공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적용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고위험시설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고위험 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시설(격렬한 GX류)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유통물류센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 오락실, 종교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등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 주체자·참여자·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거리단계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Ι 사용금지 마스크 종류

 

다음 마스크 3가지는 마스크 착용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니 절대 착용하시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

 

 

1. 밸브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밸브 작동을 통해 호흡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었지만 숨을 내쉴 때 공기 중에 감염원이 전파되어 오염될 수 있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ㅠㅠ

 

 

2. 망사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는 아무래도 망 때문에 호흡할 때 이물질 배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지된 듯합니다.

 

 

3. 스카프

 

마스크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스카프를 마스크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데 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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