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취양 계층 등 690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3/4(목)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3/18(목)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3/29(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차 때보다 지급액수와 대상범위가 늘어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Ι 지급액
코로나 3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코로나 피해 계층 약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과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난지원금은 10조 9천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경: 15조 원
- 긴급 피해 지원금[8.1조 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양 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2.8조 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방역 대책[4.1조 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 기정예산: 4.5조 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5조 원]
- 고용 지원[1.8조 원]
- 취약계층 지원[0.2조 원]
Ι 세부내용
◆ 긴급 피해 지원금[총 8.1조 원 , 지원대상 : 564만 명]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 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 1인 운영 복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 명 지원
구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일반업종 | ||
연장 | 완화 | 경영위기 | 매출감소 | ||
판단기준 | 집합금지 연장 ('21.1.2일 방역지침) |
금지→제한전환 ('21.1.2일 방역지침)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
사업체별 매출 감소 |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학원 등 2종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여행, 공연 등 10종 | 일반업종 |
대상 | 11.5만개 | 7.0만개 | 96.6만개 | 26.4만개 | 243.7만개 |
단가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조 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 소사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 금지 50%, 집합 제한 30% 제한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0.6조 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신규) / 50만 원(기존) 지원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 지금 70만 원 추가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0.6조 원]
;실직·휴폐업 등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 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대상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 긴급 고용대책[총 2.8조 원 , 지원대상 : 81만 명]
1. 고용유지[0.3조 원]
;고용유지 지원금의 집합 제한·금지 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휴업·휴직수당의 2/3 →9/10으로 상향)
2. 일자리 창출[2.1조 원]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 분야 일자리 집중 공급
3대 계층 | 청년 | 중·장년 | 여성 |
5대 분야 |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 방역·안전·그린·환경 | 돌봄·교육 |
일자리(총 27.5만개) | 14.0만개 | 5.8만개 | 7.7만개 |
3. 취업지원 서비스[0.2조 원]
; 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 명)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 명)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 명)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 명)
4. 돌봄 및 생활안정[0.2조 원]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비 대명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 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등
◆방역 대책[4.1조 원]
1.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2.7조 원]
;7,900만 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2.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0.7조 원]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3. 의료기관 손실보상[0.7조 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손실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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