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적용 중인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1(월) 0시부터~3.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Ι 연장 배경

 

1.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음

 

2.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거리 두기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이 있음

 

3. 2/26(금)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어,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Ι 전국 공통 조치 사항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현행 유지(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적용하지 않음)

 

2.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 가능

 

3. 유치원 , 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

 

4.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 각종 지원금 대상 제외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5.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 운영,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중심으로

   임시 검사소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 실시

 

6. 요양병원 ,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입소자 ·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작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

 

7.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 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강화

Ι 지역별 방역 조치 

 

1. 수도권(2단계)

    -.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 없으나, 식당·카페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그 이후는 포장·배달

       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 가능

   

    -.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 금지 유지

 

 

2. 비수도권(1.5단계)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제한 없으나,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 500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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