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12/10(화) 부로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민간기업에서 발행된 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이래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갱신된 공인인증서의 경우는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Ι 공인인증제도의 한계

 

 

기존의 공인인증제도는 여러가지 불편함과 단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크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액티브 X'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공인인증서 설치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사용을 해야 할 땐 공인인증기관에 방문하여 등록을 밟는 등 사용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둘째, USB나 휴대폰에 저장을 하여야 합니다.   PC가 아닌 다른 기기에 사용할 때는 인증서 내보내기, 인증서 가져오기 등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한 번에 옮기기가 번거로웠습니다.

 

셋째,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이 필요하였습니다.

 

넷째, 사용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공인인증서 저장 위치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Ι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미 올해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12/1)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여 10일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개정된 전자서명법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경쟁 활성화

 

생체인증제도, 블록체인, 지문, PIN 번호 등 기존 공인인증서 암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되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만큼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저희는 편리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SKT, LG U+, KT 같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 등도 개발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 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의 신뢰성 ·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가입자는 실지명의로 가입하게 하고 , 불가피한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 등을 처리하게끔 조치한다고 합니다.

 

 

 

 

 

 

Ι 전자서명 발급방법 

 

 

 

이전에는 공인인증기관에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여야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원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만 설치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인인증서는 PC에서 모바일이나 USB 등으로 옮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중심으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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