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 · 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오는 12/27(월)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Ι 방역물품지원금도 지급

매출인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오늘 23일 발표합니다.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방역물품 지원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의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는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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