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시행 첫날(12/13)인 오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여러 식당들이 손님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결국 오늘 시행을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패스란 무엇이며, 방역 패스 의무화에 대한 내용과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Ι 방역 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 발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바일 coov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데 이를 통해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종이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방법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
2. 예방접종 현장 발급(예방접종 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3. 읍면동 주민센터
Ι 의무화 내용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 이용 시설은 다음 16가지입니다.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
6. 식당·카페
7. 학원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 카페
10. 멀티방(오락실 제외)
11. PC방
12.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안마소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및 박람회, 이용업,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부터 14일 이상 지난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기 명부는 허용이 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 콜 사용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로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은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사나 커피 등을 혼자 해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필수성을 인정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수도권 6명, 지방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Ι 위반 시 과태료?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등 영업 제한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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