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급 시기는 매년 2월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Ι신용카드 총급여 '25%' 넘게 사용했는지 확인 

 

연말정산 첫걸음은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 급여 7,000만원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5% 넘게 쓴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비가 연 소득 25%를 넘어섰으면 남은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Ι 연금저축(IRP)로 115만 원 돌려받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율이 낮을수록 커지는데, 전체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 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들은 장기간 목돈이 묶을 수 있다(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는 단점이 있어서,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 뒤 세금 환급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Ι 기부금, 월세,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35%를 적용합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돌려줍니다. 소득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0%입니다.

 

공제 대상이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챙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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