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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 최저임금 결정과정, 월급은??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5% 인상된 8,730원입니다. '18년 16.4%, '19년 10.9%에 비하면 인상폭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인상폭이 가장 크게 낙폭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14일(화)에 공표가 되어 8/5일(수) 고시가 되었습니다. 효력은 '21년 1/1일부터 발생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Ι 최저임금 심의 ·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논을 통해 그 해 8/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용자 위..
2020. 11. 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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