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용노동부최저임금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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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5% 인상8,730원입니다.  '18년 16.4%, '19년 10.9%에 비하면

인상폭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인상폭이 가장 크게 낙폭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올해 최저임금은 7/14일(화)에 공표가 되어 8/5일(수) 고시가 되었습니다. 효력은 '21년 1/1일부터 발생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Ι   최저임금 심의 ·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정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논을 통해 그 해 8/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Ι  월 급여 계산은?

 

월급여는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이를 시급에다 곱하면 8,720 * 209 = 1,822,480원입니다.

209시간의 산정 기준은 ? 

주5일 40시간으로 기준으로 하여, 1년 365일을 7일(1주일)로 나누면 52.14 ,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4.345(1년 월평균 주)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당 근무 40시간에 유휴시간 8시간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4.345주* 48시간(40+8) 을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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