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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대공개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급 시기는 매년 2월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Ι신용카드 총급여 '25%' 넘게 사용했는지 확인 연말정산 첫걸음은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 급여 7,000만원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코..
2021. 12.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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