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1일부터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고, 기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종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도 하고 각종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니 벌써부터 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Ι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른 제도인 것으로 보이네요, 22년 10월 13일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확충된 기부금을 가지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이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광고를 통해 모금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지방 행사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8개월간 기부 활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Ι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6.5%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했을 때는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습니다.

 

 

Ι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 완료 후에는 기부 지역, 금액 등을 설정하여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 답례품을 둘러보고 선택도 할 수 있네요!

기부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금액을 적절히 잘 배분해야겠죠?

 

기부하기-메인

고향사랑e음 기부를 원하시는 지자체를 선택해 주세요 고향사랑e음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주소지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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