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인 야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5/2(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 · 의료 상황이 안정적인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해제 주요 내용과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Ι 마스크 해제 주요 내용

5/2(월)부터 마사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야외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버스 승강장, 놀이공원 등을 돌아다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서 ‘50명 이상 실외 집회 참석자, 50명 이상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등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50명 이상 행사 참석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 등)

△다수가 모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Ι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각종 운송수단을 포함해 사방이 벽으로 된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운송수단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을 말하며,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Ι 확진자 격리 의무

격리와 검사 체계는 5월 중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5/23(월) 이후에는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는 성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격리 체계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내놓겠다고만 밝힌 바 있어, 늦으면 8월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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