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특수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일컬어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다섯 번째로 3/7(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는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하는 경우,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표로 잘 정리해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지급시기 항목 표 안에 신청 누리집 사이트 링크 걸어 두었으니 본 포스팅 잘 읽으시고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Ι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방과 후 강사 · 방문판매원 ·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합니다.(기존 지원의 85%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

  기존 지원받은 경우 신규 신청 경우 비고
지원대상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대상
제외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직종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특히 신규 신청하는 경우, ’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또한,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Ι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지급시기

 

 

 

 

  기존 지원받은 경우 신규 신청 경우 비고
신청방법 ① 신청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에서 신청
(PC로만 신청가능함)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누리집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에서 신청
(PC로만 신청가능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존 지원받은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이 안될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 : 3/7 9시 ~ 3/11 18시
오프라인 : 3/10 9시 ~ 3/11 18시 
온라인 : 3/21 9시 ~ 3/29 18시
오프라인 : 3/24 9시 ~ 3/29 18시 
신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 2부제
지급시기 3/11부터 지급 시작, 3/18 종료 예정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며,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2부제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 경우 현장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2부제 적용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Ι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기존 지원받은 경우 신규 신청 경우
중복수급 불가한 경우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 유사사업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② 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①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중복수급 가능한 경우 ①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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