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중단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트위터

 

3/1(화)부터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음성 확인서도 문자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관계없이 수동 감시자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Ι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도(방역 패스) 잠정 중단

방역 패스와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3/1(화)부터 잠정 중단합니다. 더불어 4/1(금)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을 중단합니다.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 집회 · 행사에 대해 3/1(화)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 범위

 

▶11종 다중 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 지점, 클럽(나이트) ,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 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 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 요양병원·시설

· 중증장애인 · 치매시설

· 경로당 ·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 미만)

 

 

Ι 음성 확인 소견서

방역 패스 해제됨에 따라, 방역패스 외 목적(입원 전 검사, 귀대 장병)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PCR 검사 결과 통지 문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고, 반드시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Ι 확진자 동거인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3/1(화)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황한다고 합니다. 이에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 3/14(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입원 · 격리 통지도 3/1(화)부터는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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