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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감염병예방법 개정내용 알아보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가 법도 개정시킵니다. 코로나 3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중 하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착용하면 안 되는 마스크도 생겼는데요, 법 개정내용과 착용금지 마스크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 10/13(화)부터 11/12(목)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이 있다는 사실 참고로 알아두세요!!! ** 계도기간 :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Ι 개정내용 감염병예방법은 올해 들어 벌써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11.13부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
2020. 10.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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