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작까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경매라는 것이 재테크 중에서도 생소하기도 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데요, 경매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진행과정은 어떤지에 대해 포스팅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경매 절차는 크게 8단계로 나뉜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1단계 - 경매 신청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한 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즉 경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ㅗ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경매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부합니다.

 

2단계 - 배당요구 종기 결정, 공고

 

경매로 팔릴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정확하게 얼마를 며칠까지 받겠다고 하는 그 마감일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이 공고한 마감 날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3단계- 매각 준비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은 본격적으로 매각 준비를 해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로 팔릴 부동산의 상태를 조사한 문서로, 부동산의 상태가 어떤지, 채권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없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 즉 감정가를 정하고 평가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감정평가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경매 최초 입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등을 정리한 문서로, 경매 시작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합니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사의 사본도 함께 비치합니다.

 

4단계- 매각 공고

 

법원은 매각준비가 끝나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서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해당 부동산을 팔겠다는 날짜인 입찰일이며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통상적으로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뒤로 정해집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