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희망두배청년통장 상품을 발행합니다. 저축액이 저렴하며, 서울시에서도 저축액을 지원하여 2~3년 만기되는 상품이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에 살펴보고,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금액,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소중한 목돈을 만들어가시길 희망합니다.
1b711d;">Ι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 자격
· 모집대상 : 공고일('22.5.23.)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7,000명이며, 1987.1.1.∼2004.12.31. 출생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소득상태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
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e.x)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e.x)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Ι 희망두배청년통장 금액 및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자립기반 조성목적(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 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매월 적립 시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Ι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2.6.2(목) ~2022.6.24(금)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 ~18:00) ,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그 밖에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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