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행·숙박·공연예술 등과 관련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지원하는 등 대상의 폭이 크게 증가되었는데요, 11/29(월)부터 시작되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 파이팅을 전합니다.
Ι 대출 지원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라는 타이틀로 '21. 7/7 ~ 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 학술행사 등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 · 박람회' 포함입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매출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현금영수증, 신용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 포함)에 따른 월별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비교기간 대비 '21.7 ~9 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PG 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른 융자 개시일('21.11.29) 기준으로 10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개업일은 '21년 10월 31일 이전이 기준이며, 업체규모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 원,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는 3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등 업종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입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0%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이 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를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대출 상환 방식 종류 알아보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
안녕하세요 이작까야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관한 기본 용어나 지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출을 안 받고 본인이 생각하는 돈을 순전히 본인 돈만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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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대출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인증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른 신청 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법인사업자는 센터 방문 약정(대면 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명확한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21년 7/1일 이후 개업(일반사업자), 또는 '21년 1/1 이후 개업(간이, 면세사업자)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을 합니다.
Ι대출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입니다.
또한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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